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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 실형확정…피선거권·공무담임권 제한

2017-07-1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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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서울종합예술학교(SAC·서종예) 김민성(본명 김석규) 이사장으로부터 입법로비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두 사람은 앞으로 각자 받은 형 집행을 마치거나 형이 실효되지 않는 한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또 형이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공직을 맡을 수 없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1일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계륜·신학용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 및 벌금 1500만원과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인 김 이사장이 뇌물을 공여한 일시와 장소에 대해 신빙성 있게 진술한 부분은 유죄로,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진술한 부분이 다른 일시와 장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판결은 옳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신학용이 유치원연합회 관계자 등으로부터 입법로비 관련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고용한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를 다른 직원들이 받는 월급의 일부를 기부받아 지급한 행위 역시 특거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타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 신학용의 상고는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신계륜 전 의원은 서종예 김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 개선을 내용으로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전 의원도 김 이사장에게서 입법청탁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합계 1500만원을 수수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으로부터 유아교육법 개정안 등 특혜성 법안을 발의해준 대가로 336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보좌관들의 급여 일부를 송금 받아 불법 정치자금 2억700만원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해 뇌물 수수액 2500만원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 원을 선고했다. 신학용 전 의원에게는 기소된 혐의 전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31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해 1000만원 부분도 무죄라고 보고 징역 1년에 벌금 1500만 원으로 감형했다. 다먼, 신학용 전 의원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서종예) 입법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신학용(왼쪽, 국민의당) 의원과 신계륜(더불어민주당)이 2016년 4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항소심 1차 공판을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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