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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불법파견 의혹…고용부, 파리바게뜨 근로 감독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직영점 대상

2017-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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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연장수당 꺾기 의혹을 받고 있는 파리바게뜨의 본사, 협력업체, 매장 등에 대해 11일부터 1개월간 전국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감독 대상은 파리바게뜨 본사, 11개 협력업체, 44개 가맹점, 6개 직영점이다. 이들 업체에는 제빵기사 4500여 명이 간접 고용돼 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불법파견(위장도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현행 파견법에 따르면 제빵은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휴먼테크원 등 11개 협력업체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도록 하고 이들을 각 가맹점과 직영점에 공급해왔다.
 
하지만 도급계약이라고 해도 파리바게뜨 본사와 가맹점, 직영점의 직접적인 지휘·감독이 있다면 불법이다. 이 경우 계약은 위장도급으로 간주돼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대상이 된다. 파리바게뜨는 본사 관리자를 통해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제빵기사의 근태 관리, 생산·품질 관리, 위생·품질·성과 평가 등 구체적 업무지시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의 노동시간을 줄여 연장수당을 과소 지급한 ‘꺾기’ 의혹과 휴게시간·휴일 미부여, 연차유급휴가(주휴) 미부여 여부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정형우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근로감독은 파리바게뜨 등 제빵업계 전반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파리바게뜨 미감독 가맹점 및 동종업체 등 대상으로 전파해 개선하도록 하고, 감독 결과를 토대로 유사 프렌차이즈 업체에 대한 추가 감독 실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 노동시간 꺾기 의혹을 받고 있는 파리바게뜨의 본사, 협력업체, 매장 등에 대해 11일부터 1개월간 전국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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