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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박근혜·박근령 자매, 13일 나란히 법정 선다

'사기 혐의' 박근령씨 1회 공판…언니 박 전 대통령도 35회째 출석

2017-07-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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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각기 다른 혐의로 같은 날 법정에 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10분 박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 대한 1회 공판을 연다. 애초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박 전 이사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일정이 약 2주 밀렸다. 박 전 이사장은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박 전 이사장도 나와야 한다.
 
박 전 이사장은 수행비서로 일한 곽모씨와 함께 2014년 4월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해 주겠다며 지인 정모씨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이사장은 납품 계약을 성사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지만,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지난해 7월 박 전 이사장의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 한웅재)를 걸쳐 지난해 11월 형사5부(부장 최기식)가 사건을 맡았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에도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권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었다. 당시 박 전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592억원대 뇌물수수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자신과 최순실씨에 대한 35회 공판에 출석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이 매주 4회 재판을 받고 있어 박 전 이사장의 추후 다른 공판 시 두 사람이 또 같은 날 같이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
 
박근령(오른쪽)씨가 남편 신동욱씨와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5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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