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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취소불가 '카셰어링'…불공정약관 개정

공정위, 쏘카·그린카·에버온·피플카 등 4개 업체…자동차 대여 약관 수정

2017-07-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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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쏘카와 그린카 등 4개 카셰어링 사업자의 이용 약관이 대폭 개정된다.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셰어링 사업자 4곳의 '자동차대여 약관'과 '회원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카셰어링은 차량을 예약한 뒤 자신과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뒤 다시 주차장으로 반납하는 새로운 유형의 자동차 대여 서비스다. 2011년 처음 도입된 카셰어링 서비스는 급성장해 2015년 기준 매출액은 1000억원, 차량은 8000대까지 확대됐다.
 
인민호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숙박과 지식·재능 공유 서비스에 이어 공유 경제라는 신 유형 사업 영역에서의 불공정 약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카셰어링 서비스의 약관을 심사·시정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소비자가 중도 계약해지 할 경우 환불이 불가하거나 임차예정시간 10분전 예약 취소불가, 과도한 휴차 손해금 부과 등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조항이 시정돼 잔여금액 환불과 예약 취소가 가능하게 된다.
 
또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 가입과 페널티·벌금 자동 결제, 차량수리 시 지정업체 이용과 같은 고객에게 부당한 조항에 대한 시정도 이뤄졌다. 앞으로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 고객은 차량손해면책제도에 대해 선택할 수 있고, 차량수리 시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고객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계약자 외에 동승자가 운전한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약관이 개정되며, 차량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소비자가 져야 했던 책임도 책임 유무에 따라 배상하도록 했다.
 
인 과장은 "최근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약관 점검을 통해 불공정 조항을 대폭 시정함으로써 카셰어링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카셰어링 서비스 불공정 약관 주요 시정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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