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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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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간호 위해 다른 남성과 동거, 사실혼 아냐…유족연금 수령 가능"

법원 "간병을 위한 목적…혼인 의사 가졌다고 보기 어려워"

2017-07-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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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치매 치료 목적으로 다른 남자와 동거했다면 사실혼 관계가 아니므로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A씨가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1955년 결혼했다가 B씨가 치매를 앓다 사망한 뒤로부터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A씨의 차남은 2015년 6월 공무원연금공단에 A씨와 C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제보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조사한 뒤 이듬해 4월 A씨에게 C씨와의 사실혼 관계가 확인돼 유족연금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했다. A씨는 그러자 "C씨가 자신의 간병을 위해 함께 거주한 것에 불과하고 사실혼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C씨는 2010년부터 A씨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왕래했고, 2015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A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A씨는 2014년 4월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2016년 9월부터 집 근처 요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았다. A씨의 차남은 A씨가 C씨와 부부 못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어 공무원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고 있다는 신고를 했다.
 
재판부는 "A씨와 C씨가 1년 5개월 동안 동거한 것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주관적으로 혼인 의사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존재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4년부터 치매 증상이 있었고 그 증상이 점점 악화한 2015년 4월부터 C씨와 동거했다"며" 이는 C씨가 A씨와 정상적인 부부로의 공동생활을 하려 했기보다는 A씨를 돌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한 A씨의 상황에서 C씨와 혼인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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