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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윤리위 "이규진 판사 징계·고영한 전 처장 주의 권고"(종합)

"이 판사, 사법행정권 남용 관여"…"고 전 처장, 관리·감독 책임 다 못해"

2017-06-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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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전효숙)가 27일 이규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해 징계청구, 고영한 대법관(전 법원행정처장)에게는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공직자위원회는 이날 "법원행정처 소속이 아닌 이 부장판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주최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우려를 국제인권법연구회 관계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받고 여러 방법으로 공동학술대회의 연기 및 축소 압박을 가했다"며 "임 전 차장 행위는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부장판사 행위는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하고 본인의 사실상 지위나 신분에 부수하는 영향력을 이용한 부적절한 행위로서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각 실장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해 주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응방안과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고 그 적정성 등에 대해 우려를 하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 대법관 행위는 법원행정처 사무의 관장자로서 사법행정권의 적법하고 적정한 행사에 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공동학술대회에 대한 대응방안과 전문분야연구회 중복가입 해소 조치에 관한 논의 과정에 참석한 이민걸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홍승면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심준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대응방안이나 중복가입 해소 조치의 시행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에 비춰, 직무상 또는 신분상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공직자윤리위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난 법원행정처의 현재 업무처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함과 동시에 법관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 사법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사법행정권의 남용·일탈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관윤리 담당 부서의 강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학술활동은 법관윤리강령,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등에 위반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하고, 법관은 학술활동을 하면서 스스로 법원 및 법관의 독립성과 재판의 공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 등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사법행정권은 정치적으로 불필요한 오해 등 법원 외부로부터의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관의 학술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24일 양승태 대법원장으로부터 법원행정처 심의관 겸임해제 발령을 둘러싸고 제기된 여러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심의 및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22일을 시작으로 12일, 26일, 27일 네 차례 회의를 통해 이번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결했다.






양승태(오른쪽) 대법원장과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이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과 사법의 과제 행사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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