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시민단체·법조계 "사법행정권 남용 방지책 마련 시급" 공감

'법원 개혁 좌표 찾기 토론회'…사법평의회에 두고는 해석 엇갈려

2017-06-27 19:18

조회수 : 77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평의회’ 신설 등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27일 열린 '법원 개혁의 좌표 찾기' 토론회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와 법원행정처 개혁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민변은 법원 조직에서 독립된 헌법상의 최고 사법행정기구인 ‘사법평의회’ 도입을 제안했다. 현행 헌법상으로는 근본적인 사법행정의 민주화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성창익 민변 사법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기존의 대법원장, 대법관회의, 법원행정처의 권한과 기능을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선출 8인, 대통령 지명 2인, 법률이 정하는 법관 회의 선출 6인 등 총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해 기구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 조직 구성 방안을 내놨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재판 독립과 관련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사무분담과 사건배당, 법관의 전보, 보직, 승진, 징계 등 나머지 인사 전반과 예산편성, 사법정책 수립 등은 법원에 두고 자치행정과 분권화를 철저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관회의를 통한 자치 행정, 각급 법원으로의 분권 행정을 법률로써 가제해 사법독립과 사법 민주화가 조화롭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동석 아주대 로스쿨 교수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사법평의회에 그대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법관에 대한 인사권, 대법관 후보 선출권, 법원의 예산, 사법정책 수립 등은 그 성질이 달라 권한의 성격에 따라 별도의 기구로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사법부 내 독립적 사법행정기구인 사법위원회 도입을 주장했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는 “사법위원회는 사법행정을 법관과 국민이 공동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라며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좋은 틀”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일정 기간 신분이 보장되는 10인 전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절반은 각급 법원 판사들의 대표와 나머지는 국회가 결정토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법위원회는 법원의 행정, 인사,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추천 업무, 전보발령 등의 업무를 맡는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주최로 27일 '법원 개혁의 좌표 찾기'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홍연 기자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