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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의사항

2017-06-27 16:35

조회수 : 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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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경우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서 사업을 하면서 재화나 용역 거래를 할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금액이 큰 거래를 할 때는 더욱 유의해야 한다. 



좀 더 구체화해서 살펴보면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하는 갑은 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서 관련 원재료 매입 대가와 임차료 등을 뺀 금액의 10%다. 



보통 사업자가 거래할 때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쪽과 공급받는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도록 하여 거래 내역을 신고토록 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내용 가운데 특히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일시 등 필요한 기재 사항을 제대로 기재해야 한다. 만약 이런 기재 사항을 잘못 기재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원재료 대가 및 임차료 등의 10%에 상당하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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