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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법령, 국무회의 의결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무회의 주재…추경·정부조직법 야당 협조 당부

2017-06-2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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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인 고 김초원·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위한 법령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세종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기간제 교원을 법 적용대상 공무원 범위에 명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회의 결과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15일 문 대통령의 두 교사 순직인정 지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이 평가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마땅한 국가적 예우가 뒤따라야 한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맹사업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 조사개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윤 수석은 “가맹사업 분야의 갑을관계 폐해를 시정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당 후원회를 설치하고 후원회 모금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내일(28일)부터 미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총리님을 중심으로 국무위원들께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국정을 잘 운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통과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며 “우리 경제와 민생을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국회, 특히 야당이 협조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 첫 번째)이 27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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