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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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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보험, 국내 PEF 보고펀드 등에 7천억 소송 제기

업계 "육류담보대출 피해 소송 비화"

2017-06-2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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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지난 2015년 동양생명을 인수한 중국계 안방보험이 국내 사모펀드(PEF)인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003470) 등에 7000억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7일 유안타증권은 안방그룹지주회사(Anbang Group Holdings)외 1인이 유안타증권 외 4인이 진술 및 보증 위반을 했다며 6980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중국 안방보험은 2015년 2월 보고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63.01% 지분을 1조1319억원에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유안타증권도 보유중이던 지분 3%에 대해 동반매도권을 행사했다. 같은해 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동양생명의 대주주 지위를 승인받으면서 안방보험은 국내 최초의 중국계 보험사가 됐다.
 
하지만, 이후 매각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나왔다. 안방보험이 인수 자금 600억원을 미지급하자 올해 초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 측은 ICC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안방보험은 '진술 및 보증 위반'을 내세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작년 말 불거진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사기 사건에 피해자로 연루된 동양생명이 이 위험성을 사전에 고시하지 않았다는 데 대한 안방보험의 맞소송 격으로 해석했다. 미트론 사태는 동양생명을 비롯해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이 5000억원대 육류대출 사기극에 휘말린 사건이다. 
 
유안타증권은 보고펀드와 안방보험의 소송전에 휘말려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번에 제기한 소송 청구금액 중에서 유안타증권에 청구된 금액은 4.76% 수준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안방그룹 지주회사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과장되고,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외부 법률의견이 있었다"며 "상대방의 주장을 검토한 뒤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피소 소식에 유안타증권의 주가도 출렁였다. 장중 6.79%까지 밀렸던 했던 주가는 전날보다 180원(4.40%) 떨어진 3915원에 마감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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