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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단독)"'4년 넘게 근무'한 영어회화전문강사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계약갱신 반복했으면 무기계약자" 첫 판결…정부 '비정규직 대책' 힘 받을 듯

2017-06-2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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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9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에서 광주 지역 영어회화 전문강사들이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최경희 영어회화전문강사
 
[뉴스토마토 김광연·조용훈기자]4년 이상 근무한 영어회화전문강사에 대해 학교 측이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장기간 근무하면서도 지위가 늘 불안했던 영어회화전문강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첫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선언한 가운데 나온 것으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문 대통령 정책에도 상당한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중앙노동위 상대 항소심서 패소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광주시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등이 박준성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재심판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가 공립초등학교 계약직 영어회화전문강사로 4년 넘게 일한 강사 임모씨와 윤모씨 등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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