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기각한 판사의 동생이 삼성전자에 근무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대비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법원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26일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제기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판사의 동생이 삼성에 근무하는 것은 맞지만)삼성 재판 등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