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최로 26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광연 기자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헌법개정특위)가 사법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된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는 개헌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조계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헌법개정특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여러 전문가들과 사법부 개헌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행을 맡은 황도수 특위 자문위원 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정태호 특위 자문위원 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황희 헌법재판소 정책심의관, 이희준 법원행정처 심의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