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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사법평의회 신설…법원·헌재 "반대"·시민단체 "찬성"

"삼권분립 침해"vs"민주적 통제 필요"

2017-06-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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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헌법개정특위)가 사법행정 권한을 행사하는 독립된 사법평의회를 헌법기관으로 신설하는 개헌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법조계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헌법개정특위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여러 전문가들과 사법부 개헌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행을 맡은 황도수 특위 자문위원 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정태호 특위 자문위원 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승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재호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황희 헌법재판소 정책심의관, 이희준 법원행정처 심의관,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특위 발제자로 나선 정태호 교수는 "사법평의회를 신설해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 재판상의 독립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고자 한다"면서 "현행 법관인사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재판기능과 인사 기능을 비롯한 사법행정기능을 분리해 후자를 별도의 독립기구에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모델이 바로 유럽연합의 다수 회원국이 채택하고 있는 사법평의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평의회가 법관에 대한 인사권 행사(임용·보직·전보·승진), 대법관 후보자 추천, 법관 등에 대한 징계권 행사, 법원을 위한 재정계획 수립·집행, 사법정책의 수립, 예비 법관 교육, 기타 법률로 정하는 사법행정작용을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사법평의회의 구성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2인, 국회가 재적 3/5 이상의 찬성으로 선임하는 위원 8인,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법관이 참여할 수 있는 선거를 통해 법관의 대표로 선임하는 위원 6인으로 총 16인으로 하겠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법조계는 반대 의견을 냈다. 최재호 대한변협 부회장은 대한변협 집행부 입장인 것을 전제로 "사법평의회 신설로 정치 권력인 입법부가 사법부 전체에 개입한다면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게 아니라 정치권 입김에 휘둘릴 수 있다"며 "입법부 권력 다툼이 사법부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능력 있는 대법관 인사를 가로막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며 반대 관점을 밝혔다.
 
법원행정처 이희준 심의관은 사견임을 전제로 "사법평의회가 모델로 삼았다는 유럽 각국의 '최고사법회의'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법원의 독립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 통제를 넘어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올 우려가 높다. 판사가 완전히 배제된 사법평의회가 전적으로 사법행정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면, 우리 법원은 '독립적인 법원'이라고 평가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 이황희 심의관 역시 "사법평의회는 제도적 측면에서 상당 부분 검증이 마쳐졌다고 볼 수 있고, 법원의 재판작용을 행정작용과 분리해 법원이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도 "사견으로는, 우리 상황과 제도에서 적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와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된다. 가령, 독일, 프랑스와 같은 여러 유럽의 국가들에서 법원은 법무부라는 행정부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 헌법은 법원을 행정부와 구분되는 별도의 기관으로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환영했다. 참여연대를 대표해 나온 임 교수는 "참여연대와 저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 법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사법부의 독립 및 법관의 재판상 독립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 있게 실현하는 사법평의회 신설을 찬성한다"며 "사법평의회가 법관의 임용·전보·승진·징계 등 법관의 인사와 법원의 예산 및 사법정책의 수립 등 사법행정권한은 물론, 대법원규칙제정권한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도록 한 데에도 동의한다. 사법평의회가 신설되면 법원조직법에 근거를 둔 법원행정처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을 대표해 참석한 정미화 변호사는 "사법평의회 제도가 개정안에 도입되게 된 점을 환영한다. 현재의 사법개혁의 과제로는 사법행정을 개혁해 법관의 관료화를 방지하고, 사법행정의 재판과의 결부를 차단함으로써 정치적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또 전관 법률가의 양산을 방지하고, 이들에 의한 법률시장질서의 훼손을 방지함으로써 재판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저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주최로 26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위한 헌법 개정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김광연 기자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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