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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여름방학 취업·아르바이트 미끼 '불법다단계'판매 주의보

제3금융권 대출로 제품구매 강요…스마트폰 만남 앱으로 유인하기도

2017-06-2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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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1. 부산에 사는 대학생 A씨는 방학을 맞아 친구 권유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다가 불법다단계 회사에게 잡혀 교육과 합숙을 거쳐 판매원으로 활동했다. 대출로 850만원어치 제품을 구매하고 다른 친구에게까지 자신이 다니는 불법다단계를 소개해 줬지만 수입은 없고 높은 이자와 생활비 부담으로 추가 대출을 받았다. 그는 1년 사이에 약 1800만원의 빚을 진 채 그만뒀고 현재 신용불량자가 됐다.
 
#2. B씨는 스마트폰 ‘만남 앱’으로 알게 된 C씨가 중견기업 사무직 자리가 있다는 말에 만나게 됐다. 하지만 불법다단계 회사였다. 회원가입 후 제품을 사거나 하위 판매원이 구매해야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대출을 강요받아 1400만원을 대출받았다. 4개월 만에 퇴직했으나 대출금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여름방학 시즌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아르바이트를 미끼로 불법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2월부터 4개월 동안 다단계·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민원 277건을 분석한 결과 불법다단계 피해상담으로 피해 관련 청약철회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절반 가까운 48.7%(135건)로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5건의 피해액만 14억여원이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친구나 선·후배 등에게 취업을 미끼로 유인 후 제3금융권 대출로 제품 구입을 강요받고, 판매원으로 활동하다 그만둔 후 청약철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거나 ▲판매원 탈퇴 후 고금리(연 24% 등) 대출이자로 인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휴대폰 ‘만남 앱’을 이용해 이성에게 접근해 호감을 산 뒤 업체로 유인해 신용카드로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신용카드가 없는 대상자에게는 카드 발급을 하게한 뒤 제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었다.
 
불법다단계 관련 피해민원이 접수되는 업체는 주로 강남구에 있었다. ▲무등록 다단계 영업 ▲방문판매 신고 후 다단계식로 영업 ▲다단계 등록 후 불법영업의심 민원이 많았다. 특히, 최근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에도 무등록 다단계로 영업을 계속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불특정한 회의실·강당을 빌려 ‘떴다방’ 식으로 교육을 하면서 영업하는 업체도 있었다.
 
시는 불법다단계 업체 106곳과 법 위반 행위가 의심되는 방문판매업체에 대해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와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영업행위가 발견되면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를 할 예정이다.
 
불법다단계는 2차적으로, 법에 의해 정식 등록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다른 다단계 형태 회사들의 신뢰성도 훼손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불법다단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판매원 가입 전 반드시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상품을 구입할 때는 구매계약서를 확인하고 청약철회(환불) 요령을 숙지해야한다. 불법다단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적극 신고해야한다.
 
다단계 업체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불법 다단계로 피해를 입었다면 시 온라인 민생침해 신고 사이트 ‘눈물그만(http://economy.seoul.go.kr/tearstop)’이나, 민생사법경찰단 ‘신고제보센터(http://safe.seoul.go.kr)’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 5월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남산 2청사 브리핑실에서 수사관들이 100억원대 불법다단계 산소발생기 판매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적발된 무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은 40~60대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점장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인 뒤 수백만 원에 이르는 산소발생기를 판매하게 해 100억대 상당을 챙겼다. 사진/뉴시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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