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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 임원 3명 증언 거부…1시간만에 재판 종료

특검 "'진정성립'은 증언 거부 대상 아냐"vs 변호인 "증언 거부 대상에 포함"

2017-06-2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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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그룹 전직 고위 임직원들이 줄줄이 모든 증언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지난 19일 같은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공판에 황 전 전무,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황 전무 등 3명은 지난 23일 재판부에 ‘형사소추 혹은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염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증언거부 사유 소명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선 황 전 전무는 “뇌물공여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느냐”라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질문에 15초간 침묵하며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특검 측이 “사실대로 말하든지, 증언을 거부하든지 왜 형사상 불리하다고 생각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지를 밝히라”고 하자 그는 “모든 증언을 거부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검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의 증거능력에 동의하는 ‘진정성립’은 본인의 재판에서 모두 인정했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황 전 전무는 “죄송하다.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특검이 “‘라우싱 1233’을 국내로 들여왔다는 주장은 삼성 그룹에서 최근 주장한 것으로,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사실이면 재판에서 진술을 못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하자 이 역시도 “죄송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황 전 전무의 증언거부가 계속되자 재판부는 “증인의 증언이 자신에게 형사적으로 불리해질 것이 없다면 증언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한다”며 법정 밖에서 대기하던 법률대리인을 불러 소명을 요구했다. 황 전 전무의 변호인은 “조서의 진정성립에 대한 증언거부권도 증언 거부 대상에 포함된다”며 관련 입장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증인으로 나온 장 전 사장과 최 부회장도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률대리인이 작성해 제출할 증인거부 사유 소명서를 보고 증언 거부권이 인정되는지 최종 판단한 후 증인신문을 할지 판단하겠다”며 “황 전 전무와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모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재판부에서 신문기일을 다시 통지하면 나와서 증언하면 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측의 잇따른 증언 거부권 행사로 내달 3일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최지성(왼쪽부터)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24차 공판에 각각 증인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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