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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민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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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자진시정 완료, 기업 사회적 책무 다할 것"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 더욱 확대·강화할 것"

2017-06-25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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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현대위아는 납품단가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문제가 된 대금 지급을 완료했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현대위아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9815만9000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시정 조치했다"며 "부당하게 전가한 품질 클레임 비용 3431만1239원과 지연이자 1080만원 역시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위아는 "'전자입찰시스템'을 정비해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공정거래 및 하도급법 교육도 더욱 확대·강화해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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