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해곤

현대위아, 하도급업체에 '갑질'…공정위, 검찰 고발·과징금 부과

입찰금 보다 낮게 후려치기…김상조 체제 이후 두번째

2017-06-25 15:10

조회수 : 1,93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기자]현대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 조치 당했다. '재벌 저격수' 김상조 위원장 부임 이후 부영에 이어 두번째 대기업 관련 제재 사례다.
 
25일 공정위는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현대위아에 과징금 3억61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위아는 지난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공작기계 관련 부품 등을 제조 위탁할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해 최저가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24건의 입찰에 대해 최저가로 입찰 받은 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하도급대금으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다. 예를 들어 한 입찰의 경우 4억1300만원을 제시해 최저입찰금액으로 입찰 받았지만 막상 대금으로 결정된 금액은 3억8600만원에 불과했다. 이 같이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기업은 17곳, 금액은 총 8900만원이었다.
 
이와 함께 현대위아는 같은 기간 동안 고객 클레임에 대한 비용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긴 사실도 밝혀졌다.
 
현대위아는 지난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현대자동차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접수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받았다. 이 가운데 2309건에 대해 자신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정확한 책임이 불문명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품을 납품했던 28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총 3400만원의 비용을 부담시켰다.
 
공정위의 심사 과정에서 현대위아는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금액과 지연이자를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했지만 공정위는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유형에 해당하는 점, 피해 수급사업자가 45개사에 달하고 영세사업자인 점, 법위반 기간도 상당히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클레임 비용을 전가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등의 행위는 대기업이 전형적인 불공정하도급 행태"라며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 이해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