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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국정위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

10월3~5일까지…민자고속도로 비용은 국고부담

2017-06-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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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기자]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3일 올해 추석부터 설·추석 등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고 발표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추석 명절 사흘(10월 3~5일)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민자고속도로 비용은 국고로 부담한다. 국정기획위는 이 기간 감면액을 45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박 대변인은 “연휴가 나흘 이상이 될 경우 모든 기간을 무료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이 사흘에 오히려 교통량이 더 몰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상황을 반영해 보완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친환경차 할인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영동선 무료화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경감 등의 공약도 차례로 이행할 방침이다. 
 
우선 9월부터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통행료가 50% 감면된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2018년 2월9일~25일·3월9일~18일)에는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2018년 6월부터는 서울외곽순환 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줄이고 이후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고속도로 요금 관련 공약 가운데 동해선 광주~대구 구간 무료화, 탄력요금제 도입, 화물차 할인 확대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석가탄신일인 5월3일 오후 경기 오산IC인근 경부고속도로 상·하행선에서 차량들이 다소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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