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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이희진 같은 사이비 유사투자자문업자 조심해야

쉽게 돈벌려고 하면 쉽게 잃는다

2017-06-22 18:17

조회수 : 4,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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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희진이라는 사람으로 증권가는 떠들석 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장외거래 관련 큰 손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는 사기꾼이었고 감방에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경계감이 높아졌고 금융당국에서도 근절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제시하는 주요 불법행위 유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례1] 금융위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행위
 
A업체는 비상장회사의 주식을 주당 12만원에 매입한 후 해당 주식의 목표가를 주당 ‘50~60만원‘으로 전망하며 회원들에게만 ‘우선적 매수기회’를 주겠다고 현혹하고, 주당 25만원에 매도하여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회원들의 투자손실을 초래
 
또한, 제3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추천함과 동시에 해당 주식을 매수하려는 회원들에게 거래상대방, 거래가격, 매수가능 주식수 등을 지정해 주는 등 매매를 중개하면서 거래세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의 투자조언만을 할 수 있을 뿐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매·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음
 
 
 
[사례2] 일대일(1:1)로 투자자문을 하는 행위
 
?B업체는 유료회원들만을 대상으로 1:1 주식상담 게시판을 열어 놓고 특정 주식에 대한 회원의 상담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댓글을 달거나 유선통화 등으로 매도가격, 매도시점 등에 대한 개별상담을 실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조언을 할 수 있으나, 일대일(1:1) 투자자문을 할 수 없음
 
 
 
[사례3]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
 
?투자자 甲은 C업체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여 투자를 하고 있던 중, C업체의 대표가 직접 계좌를 운용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업체 제안에 현혹되어 본인의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업체에 제공하고 운용을 맡겼으나 90%에 가까운 투자 손실을 입음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의 재산을 일임받아 운용하는 행위는 불법
 
 
 
이희진 사태의 교훈은 그럴싸한 이미지와 말빨에 속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듯이 수익률 1000%, 2000% 이런건 없습니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면 오히려 쉽게 잃는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걸 증권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매번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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