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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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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조직적 증언거부 전략 먹힐까

조서 신빙성 깨뜨려 증거 불충분 노리는 듯

2017-06-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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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고위 임원들 모두가 법정 증언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부회장의 재판이 아닌 곳에서 상반된 진술이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반대신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사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사장은 검찰과 특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정 성립’ 절차부터 증언을 거부했다. ‘진정 성립’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이 조사에 사실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했는지 묻는 절차다. 부동의 된 조서는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면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진정 성립’에 대한 증언을 거부하면,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검찰은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법조계는 기업의 조직적 증언 거부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삼성 측이 이 같은 전략을 택한 이유를 그룹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인 오영중 변호사는 “‘진정 성립’은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닌데도 박 전 사장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그룹 차원에서 이재용 재판에 화력을 집중해 뇌물죄를 무죄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라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의 신빙성을 깨뜨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영희 전 대한변협 수석 대변인도 “입증 책임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삼성 측은 증거 불충분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다만, 삼성 측의 증언거부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경우 이 부회장이 반대신문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이 같은 전략이 삼성 측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 변호사는 “진술조서를 증거로 부동의 한 것을 보면 이 부회장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의 규정을 들어 증거로 채택할 경우 진술 거부는 조서 내용을 탄핵할 반대신문권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또 지난 20일 재판에서 삼성 측이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라우싱’이 국내에 들어왔다고 밝힌 점 등을 들어 “물증으로 진술을 뒤집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재판부의 해당 수사기관 조서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 특검과 변호인단의 대응전략이 갈릴 전망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증인이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기타사유’에 해당해 해당 증인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의 조서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만약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쓸 수 없게 될 경우 특검으로서는 다른 증거방법을 검토해 보완해야한다. 증언을 거부한 증인에 대한 제재 방법은 형사소송법 161조에 따라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으나 실효성 여부에는 의문이 있다.
 
  • 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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