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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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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형사공공변호인제도' 권력 분립에 역행"

2017-06-2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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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수사단계부터 공적 변호를 제공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제도는 국선변호제도인데, 국선변호에 행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제도의 관리주체를 변협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국가주도로 공공변호인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추세에 역행하며, 변호인 제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이 변협 판단이다.
 
변협은 "정부는 인권보장을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한다고 하나, 인권보장은 수사기관 스스로 인권침해 행위 근절 노력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또 다른 국가기관이 인권 침해를 방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변호인을 각 수사기관에 배치하고, 신설되는 기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며 "형사공공변호를 받는 대상자는 무자력 피의자에 한정한다고 하지만 선임 절차의 신속성과 선정 기준에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논의를 계기로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도입 필요성에 의문이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현행 국선변호인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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