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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끝나가는데 법안심사 올스톱'…민생·개혁법 줄줄이 '빈손'

각당 공통공약도 처리 불투명…전통시장 지원·경제민주화법도 표류

2017-06-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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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의중기자] 6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공산이 커졌다. 회기 종료를 엿새 앞둔 21일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덩달아 법안심사도 뒷전으로 밀렸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년 고통과 국민의 한숨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회에서 추진하려던 여야 공통공약 법안의 처리도 어렵게 됐다. 공통공약 대부분은 민생과 직결된 법안들이다. 당장 법안심사에 돌입하더라도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데다 일부 쟁점을 두고 대립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다음 국회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공통공약으로 꼽은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기초연금법이다. 현행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을 2018년부터 25만원, 2021년 3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게 골자다. 0∼5세 아동에게 1인당 10만∼15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법안도 포함돼있다.
 
공통공약 뿐 아니라 새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려던 경제민주화 등 각종 개혁 법안 역시 물 건너가게 생겼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1호 법안으로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 법안은 ▲자사주 의결권 제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총수일가 등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고 소액주주 권한 및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 등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묻고 확인토록 하는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책도 눈에 띈다. 고지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계류 중인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보유 기준을 상장사의 경우 현행 20%에서 30%로, 비상장사의 경우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거나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30%로 맞추는 내용이다. 총수일가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가 너무 쉽게 자회사를 거느릴 수 없도록 막기 위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비율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같은 방향의 규제 강화를 약속했다.
 
계속해서 잡음을 낳았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안도 공정거래법에 들어가 있다. 2013년부터 감사원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 3개 기관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의무고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유일무이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를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 개편을 위한 정부조직법 중에도 민생과 관련한 내용이 숨어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산하에 근로자를 위한 근로감독청을 신설토록 하는 방안이다. 근로감독청은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감독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문 대통령의 공약으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를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처리도 안갯속이다. 9월 말 일몰이 예정돼있어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진다.
 
이외에 대구 서문시장과 여수 수산시장 화재 이후 전통시장의 안전시설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발의된 전통시장육성특별법, 출퇴근 의무기록제 도입토록 한 근로기준법 등도 주요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당장이라도 법안심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민생법안도 추경안 못지 않게 시급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상임위만 열리면 쟁점이 적은 법안부터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의 협조가 녹록치 않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반발이 거세다. 자유한국당 등은 추경안을 놓고도 편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추경안 심사 일정을 못 잡은 상태에서 법안심사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회 일정 협의를 위한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마저 불발되면서 임시국회는 더욱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두고 대립하면서 6월 임시국회에서 각종 민생, 개혁 법안 처리가 어려워졌다. 사진/뉴시스
김의중 기자 zer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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