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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권익위 "6·25 참전 인정되면 당시 소속 관계없이 유공자"

2017-06-2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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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대전시 중구 태평1동의 한 음식점에서 태평1동 방위협의회가 6·25참전용사들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6·25 한국전쟁 참전 사실이 확인되면 전쟁 당시 실제 근무처와 서류상의 소속이 달라도 참전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25 전쟁 참전 유공자로 등록된 A씨의 전쟁 당시 근무처와 서류상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A씨가 사망한 뒤 유공자 등록을 취소한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참전유공자로 다시 인정돼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유족은 A씨가 생전에 수령한 참전명예수당을 반납할 필요가 없게 됐다.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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