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종용

yong@etomato.com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LTV·DTI 선별 강화, 금융권 "예상했던 수준"…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주목

잔금 치루는 2~3년 후에 정책 효과…2금융권 풍선효과 방지책 시급

2017-06-19 14:58

조회수 : 2,50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일부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와 집단대출 DTI를 적용으로 압축된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정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다소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예상했다'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오는 8월 나오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이날 조정 대상 지역(40개) 전 업권에 LTV DTI 규제비율을 10%포인트씩 강화(LTV 70%→60%, DTI 60%→50%)하기로 했다. 이 지역 집단대출의 경우 이주비, 중도금, 잔금대출 모두 LTV비율을 70%에서 60%로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해선 DTI 50%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조정 대상 지역은 지난해 11월 선정된 37개 지역에 더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 진구 등 3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했다.
 
일부 지역이지만 LTV·DTI 규제를 강화하면서 가계부채 증가세는 어느 정도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담보 대출 수요가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TV·DTI를 강화하면 당장 주택을 구입하면서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든다.
 
비용 증가로 그만큼 대출받아 투자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어 신규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만큼 향후 투자자들의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관련 대출 증가세는 꺾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부동산 대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어서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서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만 대부분이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한 담보 대출로 이뤄져 있다. 자영업자의 가계대출이나 저소득 한계가구의 대출이 더 큰 위험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규제는 은행권 뿐만아니라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정부에서는 풍선효과 방지책도 내놓겠다는 계획이지만 급격한 대출절벽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측은 "서민이나 실수요자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 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했다.
 
서민층에 한해서는 기존대로 LTV 70%, DTI 60%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서민과 실수요자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등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더라도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신에 오는 8월 나오는 가계부채종합대책에 긴장하는 모습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부동산 과열이 의심되는 일부 지역을 선별하면서 투기심리 차단에 조기대응한 것으로 보인다"며 "LTV· DTI 규제비율 환원 수준이 아니라 실수요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시행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사업장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는 2~3년 후에나 실효성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이번 대책은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한 선별적 대응책"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 관리 대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본격적인 규제는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포함돼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켜본 뒤 종합적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차주의 원리금상환 능력을 더 깐깐히 보는 DSR에 대한 향후 로드맵이 나올 예정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외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기타 대출의 경우도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상환 부담액으로 잡아 상환능력을 심사하는 기준이다. DTI는 기타 대출의 경우 이자만 상환 부담액으로 계산한다.
 
또한 연체차주 문제와 자영업자, 고위험차주 등 한계차주에 대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장기소액연체차주의 채무재조정 방안 등도 포함될 방침이다.
 
 
고형권(왼쪽 두 번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고형권 1차관,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 이종용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