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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수사기록 등 정보 공개해야"

"절차상 기밀 포함돼 있지 않아…수사기관 직무수행 방해 우려 없어"

2017-06-1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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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법원이 '박근혜 5촌 살인 사건' 수사기록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는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의 아들 박모씨가 서울북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 사건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공개 정보는 박용철씨와 그의 사촌 박용수씨 등의 사망 전 1개월간의 통화내역 및 발신 기지국주소, 이에 관한 수사보고 및 통신 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이들과 통화한 자들의 신상정보와 그에 관한 통신자료제공 요청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방법이나 절차상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향수 수사기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용수씨에 관한 형사사건은 이미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돼 비공개 정보 공개로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검찰보존사무규칙 22조를 들어 등사 요청을 허가하지 않았으나 재판부는 "법률상 위임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수사기록 등사 불허가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박용철씨는 2011년 9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두개골이 함몰되고 배에 흉기로 인한 자상이 있는 상태의 사체로 발견됐다. 사촌인 박용수씨도 같은 날 박용철씨의 사망 장소에서 약 3km 떨어진 곳에서 목을 맨 상태의 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용수씨를 살인죄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고, 서울북부지검 검사는 사망을 이유로 그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박용철씨의 아들은 그 무렵 서울북부지검에 비공개 정보에 대한 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2016년 12월 등사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수사 방법상의 기밀누설과 새로운 분쟁 야기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처분 사유로 추가해 검찰의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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