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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영

자기앞 수표, 타은행에서도 현금 교환 가능

금감원, 63번째 금융꿀팁 발표…은행거래 활용법 소개

2017-06-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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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거래처로부터 1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자금을 받은 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일당을 주려다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을 깨달았다. 이에 자기앞수표를 바꾸고자 했지만 발행은행이 근처에 없어 결국 고금리의 현금 서비스를 받아야 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A씨처럼 은행거래에 익숙하지 못한 금융소비자를 위해  은행거래에 유용한 금융꿀팁, ‘은행거래 100% 활용법(5)’을 소개했다.
 
은행들은 타은행에서 발급한 자기앞수표를 즉시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타행 자기앞수표 현금 교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보유중인 자기앞수표를 교환할때 발급은행 영업점이 근처에 없더라도 다른 은행 영업점에서 즉시 현금화가 가능하다. 다만 타은행에서 교환시 일정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서비스 이용 전 확인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5가지 은행 거래 이용 꿀팁을 안내했다.
 
‘입출금내역 안내 서비스’ 고객 계좌에 입출금내역이 발생하면 즉시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계좌에 입출금 변동이 생기면 즉시 고객의 휴대폰으로 알림 문자가 전송된다. 그러나 문자를 이용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만큼 편의성과 수수료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은행들은 계좌 비밀번호 변경, 통장 분실 재발급 등 주요거래 발생시에도 등록된 고객 휴대폰으로 즉시 통지하고 있어 휴대폰번호 변경시 은행에 알릴 필요가 있다.
 
주기적으로 자금이체를 하는 경우 매번 신청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을 특정 계좌로 이체해주는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월세, 용돈, 학원비 등 매월 같은 날, 동일 금액을 송금하는 고객들은 거래은행에 자동이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만약 주기적으로 이체하지 않고 특정일에만 자동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예약된 날짜에 자금을 이체해 주는 ‘예약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무통장·무카드 인출서비스’는 통장이나 카드 없이도 ATM에서 예금인출 및 이체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ATM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며 신청시 본인이 인출한도와 이체한도를 설정할 수 있다.
 
만약 이체하려는 금액이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한도보다 많다면 ‘이체한도 초과 증액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주택 전세·매매 거래 등 많은 금액을 이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이체한도 증액을 신청하면 이체 당일 영업점 방문 필요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큰 금액을 이체할 수 있다.
 
은행창구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발급가능하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했다면 ‘증명서 인터넷 발급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등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이 발표한 금융 꿀팁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거래에 유용한 금융꿀팁, ‘은행거래 100% 활용법(5)’을 소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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