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세계적 화학기업인 바스프에스이(독일 소재, 바스프)가 보유한 ‘옥심에스테르계 광개시제 화합물’에 관한 특허 663,044호(바스프 특허)의 등록무효를 다퉜던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국내 중소기업인 타코마 테크놀로지(타코마)가 제기한 본 무효소송 사건을 대리해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 바스프 특허를 최종 무효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간 타코마는 국내외적으로 광개시제 기술력을 인정받고서도 시장 확장에 제동이 결려있었지만 본 판결로 공룡기업인 바스프의 3년에 걸친 공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