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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재테크)사회 초년생, 소액 P2P금융 활용 투자 인기

P2P대출상품 평균 수익률 13.8%…세금 제해도 은행 예적금의 3배 이상

2017-06-0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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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개발자로 근무하는 최모(36세)씨는 월급 350만원 중 70만원을 P2P(Peer to Peer, 개인 간 거래)금융플랫폼 8퍼센트의 가상계좌로 자동 이체를 걸어뒀다. 적립식 펀드처럼 이체된 자금은 플랫폼의 자동분산투자 시스템을 통해 매월 10여개 이상의 상품에 분산 투자되어 1년동안 재투자를 포함해 250개의 상품에 나눠서 투자됐다. 현재 그의 수익률은 9.2%, 앞으로도 그는 P2P투자를 위해 월급중 일정 금액을 8퍼센트 가상계좌로 자동이체할 계획이다. 투자 상품의 만기는 12개월인데 매달 들어오는 원리금을 다시 투자하면 복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 이씨는 목돈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20~30대를 포함한 사회 초년생들 사이에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재테크 수단으로 P2P금융이 각광을 받고 있다. 1만~10만원의 최소 투자금으로 누구나 부담없이 투자를 할 수 있고, 은행 예·적금보다 높은 10%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선 여러 P2P금융사에 분산해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8퍼센트 관계자는 "P2P금융 플랫폼을 이용하면 개인, 소상공인, 부동산 등 다양한 대출 상품에 소액씩 분산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며 "투자에 앞서 본인의 투자성향과 자금 운용기간과 재테크 규모를 검토하고, 과도한 수익을 욕심내기보다 예금 이자대비 3~5배 수준을 생각한다면 만족스런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액투자 금액이 P2P금융에 몰리는 이유는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P2P 금융 연구기관인 크라우드연구소가 집계한 P2P대출 상품의 평균 수익률(세전)은 연 13.8%(지난 4월 말 기준)다. 수익에 대한 세금 27.5%(이자소득세 25%+주민세 2.5%)와 취급 수수료를 제해도 세후 연 8%의 수익이 가능하다. 은행의 예적금 이자인 2~3%를 3배가량 웃도는 수치다.
 
국내 P2P 누적 대출액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4월 말 기준 P2P 누적 대출액은 1조1297억원으로 한달 만에 1669억원이 증가했다. 크라우드연구소는 올 연말이면 누적 대출액이 1조50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2P금융사들도 소액투자자를 모으기 위해 최소 투자금을 낮추고 있다.
 
자영업자 전문 P2P금융사인 펀다는 지난 4월 최소 투자금액을 기존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 업체는 20대 대학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이 P2P 투자를 경험하는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최소 투자금액 조정을 결정했다. 다양한 투자자를 포용해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더 많은 투자를 연결해 차주와 투자자간의 관계금융 실현에 힘쓰겠다는 각오다.
 
펀다 관계자는 "기존의 최소 투자금액(10만원)이 20대 대학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이 P2P 투자를 경험하는데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최소 투자금액 조정을 결정했다"며 "다양한 투자자를 포용해 투자자 저변을 확대하고, 더 많은 투자를 연결해 차주와 투자자 간의 관계금융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렌딧은 지난해 말 최소 투자 금액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낮췄다. 아울러 지난달엔 매월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을 설정해 놓으면 매일 새로운 대출 채권에 나누어 분산투자를 해주는 '데일리 자동 투자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루 투자 금액은 5000원부터 5만원까지 선택할 수 있다. 또다른 P2P 투자 회사인 어니스트펀드는 지난달 말 처음으로 최소 투자 금액이 1만원(기존 10만원)인 상품을 출시했다.
 
투자자를 보호하는 상품도 나왔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P2P금융 투자자 보호 플랫폼인 '신탁방식 P2P대출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신탁재산은 신탁법에 의해 P2P업체 고유재산과 분리돼 강제집행, 경매,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없게 되어있어 P2P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안전하게 투자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 P2P금융 투자자는 투자 현황 등 자금 흐름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어 P2P금융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관리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으며, 초기 금융인프라 투자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P2P금융사 자체별로도 투자자보호를 위해 펀드 조성이나 보험 가입 등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8퍼센트는 지난 2015년부터 투자금의 최대 50%를 보전해 주는 안심펀드를 운영해 오고 있다. 안심펀드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대출금액 3000만원 이하 채권에만 적용된다. 해당 채권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의 일정부분을 안심료로 적립한다.
 
펀다는 최근 '세이프플랜'을 도입했다. 세이프플랜은 상품을 50개 단위로 그룹을 형성하고, 각각의 그룹에 부실 준비금인 '세이프플랜 펀드'를 독립적으로 운용한다. 세이프플랜 펀드는 펀다가 자체 출연금과 수입원을 통해 총 대출금의 5%를, 대출자가 2%를 적립한다. 이 펀들를 이용하면 각 그룹마다 부실률 7%까지는 원금이 보호된다.
 
렌딧은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의 ‘무배당 더세이프 단체신용보험’에 가입했다. 대출고객이 대출기간 중 사망하거나 80% 이상의 장해로 대출금 상환을 하지 못하면 남은 대출금액을 상환해주는 서비스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들어 소액으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P2P금융에 대한 젊은층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시행한 P2P대출가이드라인에 따라 업체당 연간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여러 회사에 분산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P2P금융(Peer-to-Peer Lending)이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 간에 필요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하는 서비스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출을 원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기간 동안 이자를 받는 대출서비스로 일종의 크라우딩펀드다.
 
먼저 대출업체가 대출 신청을 받은 후 적정 금리를 결정하여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면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 투자한다. 대출업체는 대출자로부터 매달 원금, 이자를 받아서 투자자에게 돌려준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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