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이해곤

공정위 "지역주택조합 부당 광고 조심해야"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017-06-06 16:43

조회수 : 6,381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이미 세대와 평수 등이 확정된 것 처럼 광고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례가 늘어 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과정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이란 특정 지역에 아파트 등 주택을 짓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합원을 모으기 위해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조합 가입 과정에서 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 업무대행사의 과장 광고 등에 속았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경우 조합이나 업무대행사에서 제시하는 정보만으로 판단하지말고, 사실관계를 관할 지자체 등에서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민원24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사이트 등을 통해 해당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려하는 부지 용도를 조회해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지 점검하고, 지자체를 통해 사업추진 진행 정도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의 관련 상담 건수 지난해 1분기 80건 수준에서 올해는 97건으로 늘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크게 3가지로 먼저 조합설립 추진 과정에서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조감도나 평면도를 사용해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 처럼 홍보하거나 동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다.
 
조합의 사업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이나 조합원모집 진행 상황을 이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조합 설립인가와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의 사업추진일정이 확정된 것 처럼 홍보하는 사례도 있다.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조합원 및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토지 소유권의 95%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숨기는 광고도 조심해야 한다.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의 상승 등으로 추가 부담금이 발생 할 수 있음에도 조합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고정적인 것처럼 광고해 조합원을 모으는 경우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 이해곤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