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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세무회계용어)Boot란?

2017-05-30 10:02

조회수 :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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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t


동종자산을 서로 거래할 경우. 이를 이용해서 조세포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A와 건물B가 서로 시가가 같을 때 맞교환하면 당연히 과세가 안됩니다. 


하지만 건물A와 B를 서로 거래하면서 현금을 끼워서 팔거나 혹은 부채를 끼워서 팔경우에는 세금을 내게 됩니다. 


즉 동종자산간에 같은 가격으로 서로 맞교환하게 된다면 세금을 안내는데 만약 세금을 내라고 할 경우 결국 같은 값의 건물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담세력이 없기 때문에 과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이나 또는 이종자산(값이 서로 다른 물건)을 교환하거나 빚을 떠넘기거나 떠안으면 이는 부정거래로 보고 과세가 됩니다. 


100만원짜리 건물과 10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서로 맞교환하는데 만약 100만원짜리 건물에 20만원 어치의 대출금이 있었다. 그러면 20만원이 바로 과세대상 'Boot'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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