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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정보시스템 등 4곳 '갑질'…공정위, 시정 명령·과징금 부과

시큐아이·한화S&C·한솔인티큐브 등도

2017-05-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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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대기업 계열사인 소프트웨어(SW) 업체 4곳이 갑질을 일삼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8일 공정위는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및 유지보수업체인 시큐아이, 한화S&C, 한솔인티큐브, 농협정보시스템 등 4개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7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각각 삼성(시큐아이)과 한화(한화S&C), 한솔(한솔인티큐브), 그리고 농협(농협정보시스템) 등에 소속된 회사로 지난 2016년 10월 제외된 한솔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즉 대기업 계열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4개 업체는 모두 건설이나 용역위탁을 하면서 발행해야 하는 계약서 서면 발급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등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4개 업체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지연이자와 수수료는 총 1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또 한화S&C와 시큐아이, 농협정보시스템 등 3개 업체는 계약 조건도 부당하게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책임지거나, 잔업 비용을 청구하지 못 한다는 조항을 계약 조건에 넣었다.
 
공정위는 농협정보시스템에 5600만원, 시큐아이에 1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상대적으로 법 위반 정도가 약했던 한화S&C와 한솔인티큐브는 각각 300만원씩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4개 업체는 모두 조사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전액 지급해 자진 시정을 완료했다. 부당특약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투명한 거래환경 속에서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경영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체별 위반 내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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