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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운

P2P금융, 가이드라인 본격 시행…"개인 투자액 줄어든다"

규제 의무화로 연간 1000만원 한도제한…"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시장 위축 우려"

2017-05-2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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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운 기자] 앞으로 P2P(Peer to Peer· 개인간 대출)금융사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투자금액이 연간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P2P금융업권을 대상으로 한 금융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유예기간이 지나 각종 규제가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28일 P2P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29일 부터 P2P대출 가이드라인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규제가 의무화되면서 P2P금융사를 통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된다.
 
이번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의무화로 제한되는 P2P투자금액은 P2P업체당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연간 누적 투자 금액의 경우 1000만원, 동일 대출 상품에는 500만원까지 투자 할 수 있도록 한도가 정해진다. 또 소득 적격 투자자는 연간 누적 투자 금액 4000만원, 동일 대출 상품 2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소득적격 투자자의 기준은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이 2000만원이 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그간 금융당국의 P2P가이드라인 적용을 앞두고 유예기간을 통해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없었지만 이번 규제 의무화로 연간 투자 금액이 개인의 경우 1000만원으로 제한된다"며 "고액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처로 각광받아왔으나 앞으로는 투자금 확보를 위해 소액투자자 유치에 노력을 기울여야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P2P금융사들은 이번 P2P가이드라인 의무화를 앞두고 유예기간 동안 최소 투자금액을 하향 조정하면서 신규 투자자 유치에 나서고 있다. 고액투자자들의 이탈을 예상해 소액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안정된 투자금 확보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현재 가장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업체는 신용대출 P2P업체 렌딧으로 작년 말 건당 투자 최소금액을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했다. 이어 부동산 P2P업체 테라펀딩이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하향했으며 부동산 전문 루프펀딩도 5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췄다. 자영업 전문 P2P업체 펀다는 최소 투자금액을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조정했다.
  
P2P금융업계 관계자는 "최소 투자금액을 하향해 투자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 신규투자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시장 축소의 불안감은 여전하다"며 "투자금액 한도제한은 투자고객의 리스크 안전성을 위해 분산투자되는 효과가 있지만 기존 고액 투자자들의 이탈과 함께 시장이 위축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P2P(Peer to Peer· 개인간 대출)금융사를 대상으로한 가이드라인 적용이 본격화됨에 따라 P2P금융사를 통해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투자금액이 연간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사진은 P2P금융 대툴 구조도. 사진/이정운기자.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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