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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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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신규 펀드에 '온라인 전용'도 반드시 설정해야

창구용 대비 온라인 전용펀드 판매보수·수수료 45% 저렴

2017-05-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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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오는 7월부터는 자산운용사들이 공모 증권형 펀드를 신규로 설정할 때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함께 설정해야 한다. 펀드 판매 채널을 다양화해 투자자의 비용을 줄이고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방안이다.
 
2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펀드 판매 행정지도'를 사전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온라인 채널 펀드판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가 공모 개방형 증권펀드(ETF 제외)를 신규 설정할 경우 온라인 전용펀드를 반드시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A'클래스 펀드를 설정하면서 'Ae'클래스를, 'C'클래스 펀드를 설정하면서 'Ce'클래스를 함께 설정해야 하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판매하는 경우 온라인 채널에서 같은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판매하되, 창구판매용 펀드는 온라인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즉, 온라인에서는 온라인 전용펀드만을 판매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예외를 뒀다.
 
우선 온라인을 통해 창구판매용 펀드를 이미 판매한 경우, 해당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에 한해서 온라인에서 창구판매용 펀드를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더불어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 창구판매용과 동일하게 운용되는 온라인 전용펀드가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또, 펀드가 창구판매용으로만 설정된 경우 해당 펀드를 보유중인 투자자가 온라인 채널에서 추가 매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온라인 전용으로 클래스를 신설하는 데 따른 부담을 고려해 기존펀드에 대해 신규 온라인 전용펀드를 설정할 지 여부는 운용사에 자율적으로 맡기기로 했다. 클래스를 신설하려면 기존 펀드의 신탁 계약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를 변경해 배포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온라인 전용펀드 설정을 확대하고,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펀드 판매방식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의 비용을 절감하고 선택권은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창구판매용 펀드에 비해 온라인 전용펀드의 판매보수·수수료는 약 45% 저렴하다.
 
금융위는 오는 2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20일간 행정지도를 시행 예고하고, 7월1일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자산운용사들이 공모 증권형 펀드를 신규로 설정할 때 온라인 전용펀드도 반드시 함께 설정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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