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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인천성모병원, 무분별한 소송으로 겁박…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본부장 대법 무죄 판결 관련 시민단체 촉구

2017-05-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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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탄압으로 노사가 갈등을 겪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노동시민단체가 무분별한 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4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성모병원은 더는 법정 소송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사태 해결을 위해 직접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인천성모병원과 국제성모병원을 바로잡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시민대책위를 상대로 무분별한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인천성모병원이 잇따라 법원의 철퇴를 맞고 있다"며 "올해 1월 홍명옥 전 지부장을 계획적이고 집단으로 괴롭혀온 사실이 인정돼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것에 이어 민주노총 인천본부 김창곤 본부장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며 고소한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항소심 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패소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11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창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장에 관한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업무방해의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김창곤 본부장은 지난 2015년 9월 인천 13곳에 '불법, 부당경영! 노조, 인권탄압! 나쁜 성모병원을 이용하지 않겠다!'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본부장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현수막에 사용된 '불법·부당경영', '노동·인권탄압' 등의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기보다는 판단 기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거나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책위는 "이외에도 인천성모병원은 그동안 시민대책위와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하거나 함께 연대해 활동한 집회와 선전전, 1인 시위 등에서 참가자가 한 발언, 나눠준 선전물, 들고 있는 피켓 내용 등을 문제 삼으며 경찰과 검찰에 고소·고발을 일삼아 왔지만, 대부분 경찰과 검찰 조사단계에서 각하되거나 무혐의로 기각됐다"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을 향해 무분별한 법정 소송을 걸어 겁박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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