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헌재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 해고예고 대상 제외는 합헌"

"일용자는 1일 단위 계약 종료되면 근로관계 종료"

2017-05-25 16:09

조회수 : 3,39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일용직 근무자 중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35조 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5일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예고 없이 해고 당한 신모씨가 “심판 대상 조항은 헌법에 규정한 근로의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고예고제도는 근로조건을 이루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근로의 권리의 내용에도 포함되지만, 근로조건의 결정이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통해 비로소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과 범위, 기간에 대해서는 입법형성의 재량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여기서 해고예고란 본질상 일정기간 이상을 계속해 사용자에게 고용돼 근로제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이는 근로제공이 일시적이거나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에는 계속해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용근로자는 계약한 1일 단위의 근로기간이 종료되면 해고의 절차를 거칠 것도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의 예외를 인정한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다만 3개월 이상 근무자는 임시 고용관계로 보기 어렵고, 소득세법이나 산재보험법 적용에서도 상용근로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게 되므로, 근로계약 형식을 따지지 않고 일용근로자를 상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3개월이라는 기준을 설정한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현재 해고예고제도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속기간이 3개월이 안 된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한다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6월 한 업체와 일당 7만원에 주방보조리 보조업무를 하기로 일용직 근로계약을 맺고 한 달 동안 일을 했다. 이후 신씨는 업체와 4일간 추가 근무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 하루만에 해고됐다. 이에 신씨는 업체에게 해고수당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근거법 조항인 근로기준법 35조 1호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김이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심판 사건 등에 대한 결정선고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