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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효자 '수직계열화'…재벌개혁 부메랑

새정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근절 의지…재계 "경영상 필요" 항변

2017-05-25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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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실적 효자인 '수직계열화'가 재벌개혁의 부메랑으로 비화되는 조짐이다. 문재인정부가 고강도 재벌개혁을 예고한 가운데 수직계열화는 경영상 필요에도 불구, 부당 내부거래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직계열화는 기업이 제품의 개발과 생산, 판매 등에 필요한 회사들을 묶어 하나의 수직체계를 만드는 대량생산 시스템이다. 현대차는 '쇳물부터 완성차까지'라는 기치 아래 숙원이었던 수직계열화를 완성했다. 삼성전자도 부품부터 완제품 생산은 물론, 판매까지 일괄체제를 자랑한다. 반면 계열사 간 거래를 핵심으로 한 수직계열화는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혐의와 더불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 마련의 통로로 지목된다.
 
재계의 총 내부거래 비중은 낮아지고 있지만 수직계열화를 갖춘 자산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은 2011년 11.4%에서 2016년 12.1%로 0.7%포인트 늘었다. 특히 삼성물산과 (주)SK 등 공정위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은 총수 지분율이 40% 이상이다, 2016년 기준으로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20%를 넘는 계열사의 내부거래는 9.0%, 30% 이상은 11.3%, 50% 이상은 16.5%, 100%는 34.6%로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경향이 뚜렷했다. 더구나 재계 스스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수시로 위반, 사익편취 의심을 더 키웠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어겨 과태료를 받은 기업만 23곳이다.
 
재계는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현대모비스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내부거래로 규제하면 현대차는 부품을 사 올 곳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새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계열사에 대한 총수의 과다한 지배력을 차단하고,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해 사익편취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검토하면서 수직계열화의 필요성과 별개로 내부거래 기준은 강화될 전망이다. 당장 공정위는 지난달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 사익편취 기준 적용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에서 '자산 5조원 이상'으로 강화했다.
 
공정위 조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총수 지분율이 높은 곳에서 적발된 내부거래는 '총수가 부당 내부거래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게 기본'"이라며 "수직계열화는 하청업체나 중소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게 담을 쌓고 부당이익을 챙기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양재동 현대자동차그룹 사옥 전경(사진 왼쪽)과 세종특별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회 전경(사진 오른쪽). 사진/뉴시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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