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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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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처·자녀 지역구 허위 거주 부분 유죄…허위 재산 신고혐의는 무죄

2017-05-2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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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일단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25일 김 의원의 항소심에서 “주민등록처 허위 신고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중 처·자녀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허위 재산신고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가족들의 거주지 주소를 안산시 상록구 사동에서 동생 집인 상록구 성포동으로 옮긴 뒤 실제 거주하지 않고 선거를 치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2008년~2009년 강원도 춘천시 아파트 건설·분양사업을 통해 소유한 집 50채의 32억원 상당의 채권을 2015년 12월 말 기준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13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김 의원이 새 주소지로 이사해 거주한 것은 인정되지만, 처·아들·딸 등은 새 주소지에 살지 않아 허위로 전입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 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지난해 10월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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