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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드 등 4만200여대 리콜

포드·링컨 4개 차종 3802대, "주행 중 문 열릴 가능성"

2017-05-25 09:50

조회수 : 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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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포드세일즈코리아와 한국토요타, FCA코리아 등 7개 수입차업체의 28개 차종 4만222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5일 밝혔다.
 
포드에서 수입·판매한 포드·링컨 4개 차종 3802대는 도어래치 제작결함으로 인해 차량의 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6일부터 포드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받을 수 있다.
 
포드 차량의 도어래치 제작 결함. 자료/국토부
 
다카타사의 에어백으로 인한 리콜 대상은 토요타에서 수입·판매한 토요타와 렉서스 모델 7차종 2만2925대(6월1일 시행)와, FCA에서 수입·판매한 닷지와 크라이슬러 모델 3차종 8417대(5월25일),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2차종 3346대(6월 1일)다.
 
이들 차량에서는 에어백 전개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해당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재규어랜드로버 차량의 동승자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제작결함. 자료/국토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돼 지난 2013년부터 리콜을 시작한 이 다카타 에어백의 경우, 국내에는 총 18개 업체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차량에 장착돼 있으며, 이 중 한국지엠과, 지엠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를 제외한 15개 업체에서는 리콜을 시행하고 있거나 부품이 수급 되는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지엠과 지엠, 벤츠 등 3개 업체는 아직 이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이 종료되지 않았고, 미국 등 타국에서도 자사 차량의 리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 리콜 여부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재규어랜드로버는 에어백 결함 외에도 오는 26일부터 3가지의 리콜을 실시한다. 우선 4차종 654대에서는 앞좌석 안전벨트의 프리텐셔너가 제작결함으로 인해 미작동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차량 정면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미작동하면 승객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어도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4차종 50대에서는 차량 동승자를 보호하는 에어백(오토리브사 생산)이 내부 결함으로 인해 정면충돌 시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으며,  2차종 524대에서는 엔진 메인 배선이 손상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엔진 메인 배선과 엔진의 일부 부품간의 간극이 충분하지 않아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손상될 경우 주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 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간섭을 막아주는 브라켓을 설치하는 리콜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간섭 문제가 발생해 추가로 개선된 브라켓을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차량들은 오는 26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받을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3차종 272대의 경우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행 중 잠시 동안 계기판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다. 이는 자동차안전기준 110조1항(속도계 표시) 위반으로 국토부는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오는 26일부터 벤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받을 수 있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판매한 씨트로엥·푸조 3개 차종 671대의 경우 시동모터를 제어하는 부품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시동모터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6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교체)받을 수 있다.
 
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한 이륜차 281대의 경우 엔진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재시동에 실패 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6일부터 스즈키씨엠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 등)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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