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미세먼지 원고인단, '한·중 정부' 상대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91명 참여 소장 제출…개인당 300만원씩 청구

2017-05-24 10:07

조회수 : 3,98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미세먼지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환경재단이 소송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지난달 5일 첫 미세먼지 소송을 제기했던 최열 환경재단 대표와 안경재 변호사 등 7명은 소송단을 91명으로 확대해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서 대리인이 아닌 당사자로 참여한 안경재 변호사는 소장에서 "지난 3월 등산하던 중 갑자기 천식 증세가 나타난 뒤 지속돼 병원 진료를 받은 결과 상세불명의 천식으로 판명됐다"며 "등산 당시는 안개가 자욱했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증세는 한달이 지나도록 낫지 않고 몸이 힘들어지자 자주 짜증을 내게 되고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원고인단은 "중국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오염물질을 수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중국의 오염원 관리를 위한 노력이 충분했다고 여겨지면 원고들은 중국에 대한 소를 취하할 예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중국 중부는 상세한 관련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 통치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았고,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원고인단은 "국가의 이런 책임으로 원고들은 국민의 자유로운 스포츠권, 여가권, 신체적 권리가 침해받았고 그에 따른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각 300만원씩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참가 인원이 늘어난 것에 대해 "미세먼지 소송 사실이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참여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났고 미세먼지 문제에 사회적 관심을 지속시키고 더욱 집중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소송 확대 배경을 설명했다. 
 
소송단에는 강명구 서울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신창현 민주당 의원, 양길승 녹색병원 이사장, 김용택 시인, 김홍신 소설가 등 사회 각계 인사와 주부, 공무원, 초등학생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소송대리는 부장판사 출신인 손흥수(사법연수원 28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맡았다.-
 
지난 12일 오후 서울 도심이 뿌연 먼지에 뒤덮여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