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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돈봉투 만찬'은 뇌물"…박근혜·최순실 측에 굴욕 당한 검찰

유영하 변호사 "박 전 대통령 기소한 논리라면 얼마든 가능"

2017-05-24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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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한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으로부터도 굴욕을 당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기사로, 추론과 상상에 기인한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유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증거책자만 해도 5책이고 이 중 상당수 증거가 언론기사로 돼있다”며 “언제부터 대한민국 검찰이 언론 기사를 형사사건 증거로 제출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검찰이) 법무부와 대검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있는데, 감찰 사건에도 이 사건과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사건 당사들에 대해서는 부정처사후 수뢰죄로 얼마든지 기소가능하다는 것이 본 변호인 개인적 소견”이라고 말했다.
 
이후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도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가에 있다”며 “뉴스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검찰의 ‘돈봉투 만찬’ 사건을 고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 사건에서는 재단을 뇌물수수공여 범죄행위의 주체로 봤는데, (검찰) 공소장에는 재단설립 목적 자체가 거론되지 않았다. 그러나 특검은 삼성 출연부분만을 선택해 경영현안과 연결시키는 묘수 아닌 묘수를 찾아내 뇌물죄로 기소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처음 언론에 의해 제기된 의혹을 단서로 수사를 시작해 압수수색과 증거물 분석, 관련자들의 진술 증거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려 법리를 적용한 것”이라며 “오해 없길 바란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 수사와 기소는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이 사건 심리와 관련 없는 언급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영렬 전 특별수사본부장(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본부 관계자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과 법무부 간부들은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 모임을 했다.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기소한 지 4일만이다. 이 자리에서 이 본부장과 안 국장은 작게는 70만원에서 크게는 100만원짜리 돈 봉투를 서로의 휘하 검사들에게 전달했고 이 사실이 뒤늦게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첫 정식재판에 출석하여 유영하 변호사의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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