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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IFRS17 기준서 확정…보험사 "내실로 경영전략 변화"

보험료 수익으로 인정 안돼…부채 감소 방법은 논의 필요

2017-05-2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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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 기자] 오는 2021년 IFRS(국제회계기준)17이 국내에 도입되면 그동안 규모로 평가되던 보험사의 평가 기준이 내실로 바껴 경영전략의 변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부채를 감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험개발원은 22일 IFRS17 보험회계 및 리스크 INSIGHT 특별호를 발간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특별호에서는 오는 2021년부터는 보험수익에 해약환급금 등이 제외 되면서 보험료 위주의 영업관행에서 내실 위주의 영업 관행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노건엽 보험개발원 계리서비스팀 수석은 "그동안 수익으로 인식되던 보험료가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아 물량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보험사 경영전략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국내 보험업계에 2021년부터 도입되는 IFRS17의 기준서가 확정 발표됐다.
 
지금과 IFRS17의 가장 큰 변화는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는 원가법으로 보험부채를 평가해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 중 일부를 판매 당시 정한 보험상품별 적립이율에 따라 부채로 적립한다. 그러나 IFRS17이 도입되면 보험부채를 시가법으로 평가해 보험계약의 미래 현재흐름 및 보험서비스 제공 의무를 현재 시점의 할인율로 평가한다.
 
현재 수입보험료 전체를 수익(매출)로 인식되던 방식도 그해에 제공된 보험서비스에 상응하는 보험료만 수익으로 인식되도록 변경돼 그동안 수익으로 인식되던 보험료가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영전략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그동안은 보험 계약을 늘려 보험료를 많이 거둬들이면 수익으로 반영됐지만 앞으로는 보험계약의 마진율이 얼마인지가 중요해지는 것이다.
 
기준서에는 보험 계약의 통합 수준도 명시돼 있다. 애초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보험계약 별로 각각 미래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방식을 제시했지만 한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미래이익과 손실을 계산하는 방식을 계약단위에서 일정한 단위로 묶을 수 있도록 그룹핑(grouping)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위험을 가진 상품은 그룹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동일연도 내 계약끼리만 통합할 수 있어 연도별 관리가 필요하다
 
변동수수료 접근법과 공정가치 법을 통한 부채 감소는 앞으로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변동수수료 접근법은 변액보험 등 직접배당 특성을 가진 계약은 시장변수의 변동분을 손익계산서가 아닌 계약서비스마진(CSM)에서 흡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부채의 변동 없이 시장리스크를 손익변동성을 줄일 수 있지만, 적용 조건을 만족하는 대상 계약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정가치 법을 통해 부채 규모를 줄일 경우 부채 규모가 줄어 자본감소 폭을 막을 수 있지만, CSM이 줄어 미래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수석은 "공정가치 법을 적용하면 기존 계약의 부채가 줄어 자본감소 폭이 줄어들지만, CSM도 같이 감소해 미래 이익을 미리 당겨 쓰는 것"이라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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