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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4개사…"본질 가치 과대 평가"

2017-05-22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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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에 제동을 걸었다.
 
법무법인 바른은 신 전 부회장을 대리해 최근 지주사 설립을 위한 분할합병절차를 시작한 롯데제과와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신 전 부회장 측은 분할합병절차에 참여하는 롯데쇼핑 투자사업 부분의 본질 가치가 과대하게 평가됐다고 판단했다. 바른은 공시된 롯데쇼핑 매수예정가격은 21만1404원인데, 이는 본질 가치의 27%에 불과하며, 오히려 롯데쇼핑 공시 전일 주가 25만1000원과 비슷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분할합병비율은 1 : 1.1844385 : 8.3511989 : 1.7370290의 비율로, 분할합병비율의 근거가 되는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합병가액은 각각 7만8070원, 86만4374원, 184만2221원, 78만1717원으로 산정됐다.
 
바른은 지난 15일 롯데쇼핑 합병가액의 문제점 검토를 위해 롯데제과 등 4개사에 합병가액 산정에 관한 평가보고서 등 회계장부 서류 제공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부득이하게 법원에 회계장부 등의 열람 등사를 허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합병분할합병 승인 주주총회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아내 조은주씨와 함께 지난 3월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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