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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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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 후보자 김이수 재판관은 누구?

2017-05-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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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헌재소장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김 후보자는 전북 정읍에서 태어나 광주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연수원 9기로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다. 그는 법대 재학 중 유신정권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 동안 구금된 전력이 있다. 사법연수원 수료 후 군에 입대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군 검시관으로 사망자 시신을 검시했으며, 시위 사건 재판을 맡아 계엄법 위반 등 혐의를 저지른 시민들에 유죄를 선고했다.
 
김 후보자는 2012년 민주통합당의 추천을 받아 재판관 자리에 올랐으며, 2014 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한·미 FTA 반대 시위 물대포 사용 사건, 국가공무원법상 교원 정치활동 전면금지 조항, 정당법·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교사 정당가입 금지 조항 등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에는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지하철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사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장애인의 시설접근권과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인정해 철도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여성 전화교환원의 정년을 43세로 정한 인사규정은 남녀차별금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한국을 바꾼 시대의 판결'로 선정했으며, 직장 내 남녀평등원칙을 확인한 획기적인 판결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이정미 전 헌재소장 대행 퇴임으로 지난 3월 14일 헌재소장 대행으로 선출됐다.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왼편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기도 했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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