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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대우조선 비리' 무죄…별도비리 징역 4년

법원 "남상태 비리 묵인해줬다고 인식하기 어려워"

2017-05-1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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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거액의 투자를 종용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해 “바이올시스템즈 투자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우조선에 투자를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배임 행위 등을 알았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 달라’는 말을 들은 사실로 비리를 묵인해준다고 인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강 전 행장은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으며, 대통령에게 찾아가 남 전 사장이 연임되면 안 된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으로부터 취임 축하금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 뇌물 수수 혐의 ▲고교동창 임우근 한성기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중 현금 1억4500만원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66억 상당의 정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에 대해선 징역 4년의 실형과 5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청탁 들어주기 위해 신중한 검토 없이 함부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 남용했다”며 “그 결과 국가가 바이오업체에 지원한 60억원의 자금과 산업은행이 한 업체에 대출한 수백억원이 손실처리 되는 중대한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에 따랐던 공무원이나 산업은행 임직원에게 전가하는 등 지위나 역할에 걸맞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1월 대통령 경제특보로 재직하면서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올시스템즈에 66억7000만원의 정부지원금을 부당 지급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2012년 당시 남 전 사장을 압박해 같은 업체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의 비리 사실을 보고받고 그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 주는 대가로 기 업체에 투자토록 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2년 11월 경기 평택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청탁을 받고 플랜트설비업체 W사에 산업은행이 490억원의 부당 대출을 해주도록 지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기자 출신 사업가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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