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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문 대통령, 세월호 참사 사망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지시

2017-05-1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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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무 수행 중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비정규직 등 신분에 관계없이 순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서 윤 수석은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고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도 지시했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기간제 교사로 재직 중 사망했다는 이유로 그간 순직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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