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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알레르망 판매점들 리콜정책 제각각…고객 혼란 가중 우려

본사 "리콜 대응 지침 내부 공문 발송…착오 정정할 것"

2017-05-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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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재훈 기자] 알레르망이 자사 유아용 침구에 내려진 리콜 명령에 대해 일선 판매점들은 본사의 지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등 리콜 정책이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객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모양새다.
 
지난 12일 서울에 위치한 다수의 알레르망 직영점과 대리점을 상대로 문제가 된 제품에 대한 리콜 진행 방법을 문의한 결과, 본사의 지시대로 아무 조건 없이 해당 제품을 교환 또는 환불해 준다는 판매점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심지어 일부 매장은 이번 리콜 사유에 대해서 본사 차원에서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안내하는 등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을 고객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내 한 대리점 관계자는 리콜에 대해 "교환·환불은 우리 매장에서는 할 수 없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매장에 가서 문의해 보라"고 잘라 말했다. 한 직영점 관계자 역시 "리콜 제품에 대한 교환·환불은 원칙적으로 구매한 판매점에서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굳이 우리 매장에서 리콜을 받아야겠다면 다른 제품으로 교환은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리콜 사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곳도 여러곳 있었다. 그러나 사실과 다르거나 고객이 오해를 할 수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었다. 실제로 또 다른 직영점 관계자는 "유럽 등 선진국 안전 기준이 1000이라면, 우리 제품에서 검출된 염료는 400에 불과하고, 선진국은 500까지는 안전하다는 기준을 두고 있다"라며 "우리 제품은 사실상 문제가 없지만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수 있어 본사 차원에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설명했다. 이번 리콜은 당국의 명령에 따른 강제 리콜 조치다.
 
반면 교환·환불이 모두 가능하다고 응답한 판매점도 있었다. 하지만 이곳의 경우에도 제품의 정가를 환불해 주는 것이 아니라 30% 또는 70% 할인된 가격으로 환불 처리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매장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해 왔었고, 일부 제품은 박람회 등 행사장에서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알레르망을 운영하는 이덕아이앤씨 관계자는 "리콜 명령이 떨어진 지난달 26일에 즉시 전국 320여개 직영점과 대리점에 우편을 통해 리콜 대응 지침이 담긴 내부 공문을 발송했다"라며 "공문을 통해 고객이 원하면 교환 또는 환불해주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본사와 판매점 사이에 어떤 착오가 있다면, 확인 후 내용을 정정해서 다시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알레르망베이비 토토 낮잠이불 세트(블루)' 제품에서 알레르기를 유발 할 수 있는 분산 염료 2종이 검출된 데 따라 이덕아이앤씨에 해당 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알레르망 유아용 침구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제품은 파란색 제품이다. 사진=알레르망 홈페이지 갈무리
 
정재훈 기자 skj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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