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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진

6월부터 단위농협에서 펀드 구매 가능해진다

투자 위험도가 낮은 '머니마켓펀드' '국공채펀드'부터 판매

2017-05-1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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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석진 기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단위 농협에서도 펀드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북서울농협협동조합이 금융당국에 펀드 판매 본인가를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중 북서울농협의 펀드 판매 본인가를 승인할 계획이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전일 북서울농협의 금융투자업 본인가 신청서를 받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달 금융당국에 예비인가를 승인받은 지 1개월 만에 본인가 신청이 이뤄진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제 북서울농협이 금융투자업 본인가 신청을 했다"며 "본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1개월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6월 중 승인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서울농협의 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조5100억원으로, 전국 단위농협 가운데 13번째 규모다. 북서울농협은 이달 말 본인가를 받으면 6월말께 펀드 판매에 들어갈 계획이다.
 
금융당국 규제에 따라 우선 투자 위험도가 낮은 머니마켓펀드(MMF)와 채권형펀드, 국공채펀드부터 판매할 계획이다.
 
단위농협이 펀드 판매 본인가를 신청한 것은 지난해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에 펀드 판매를 허용한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재무 상태가 건전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갖춘 저축은행 30곳,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 276곳, 우체국 221곳에도 펀드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북서울농협은 단위농협 가운데 가장 먼저 펀드판매를 위한 준비를 마쳤고, 지난해 12월에는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농협중앙회는 각 지역마다 거점 단위농협 2~3곳에서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사업본부도 전국 우체국에서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예비인가를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가 조건을 갖추면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도 펀드판매 본인가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월부터 단위농협에서 펀드 구매를 할 수 있다. 사진/농협은행
 
윤석진 기자 dda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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