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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한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 긋기'

"단체 차원 지원 결정한 적 없어"

2017-05-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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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단체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는 일각의 해석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한변 상임대표인 김태훈 변호사(71·사법연수원 5기)는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상철 변호사와 이동찬 변호사가 새로이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은 채명성 변호사의 추천에 의한 개인적인 행위로서 한변 차원의 지원행위가 아니고 상임고문인 이용우 전 대법관과 권성 전 헌법재판관이 측면지원에 나서기로 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또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서의 임무에 전념하기 위해 한변 공동대표직 사임 의사를 밝혀와 한변에서는 그 의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혀 박 전 대통령과 한변의 연관성을 다시 한 번 부정했다.


이 같은 해명이 나온 것은 박 전 대통령이 2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한 변호사 3명 중 한변 소속 변호사 2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상철 변호사(60·연수원 14기)는 한변의 공익센터장을 맡고 있고 이동찬 변호사(37·변시 3회)는 사무차장으로 활동 중이다. 박 전 대통령을 초기부터 변호해 온 채명성 변호사(40·연수원 36기)는 한변 공동대표로 최근까지 활동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한변이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상임고문인 이용우 대법관과 권성 전 헌법재판관의 측면지원 전망도 같은 맥락에서 제기됐다.


한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 확립과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북한인권개선 및 자유통일 기반조성 활동’이라는 목표 아래 2013년 9월 창립됐다. 2005년 1월 출범한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과 지난해 9월 통합했다. 시변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토대를 둔 공동체의 시민적 가치를 헌법의 정신에 입각해 법치원리에 따라 실현시킨다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명박 정부 초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법무법인(유한) 바른 강훈 전 대표,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창립 공동 대표를 맡았다. 한변과 시변은 재야법조단체 중 보수성향 단체로 분류된다.


지난 28일 박 전 대통령은 이상철 변호사와 이동찬 변호사, 남호정 변호사(34·변시 5회) 등 3명을 변호인으로 추가 선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변호를 맡아왔던 유영하(56·연수원 24기)·채명성 변호사와 함께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 5명으로 늘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등의 1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달 17일 최순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 함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태훈(가운데)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출범 방해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지난달 1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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