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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송인서적 회생절차 착수…8월 종결 방침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인터파크에 인수

2017-05-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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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올해 초 최종 부도 처리된 서적 도매상 송인서적에 대해 법원이 1일 회생절차에 착수했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정준영)는 이날 오전 10시 송인서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1400여개 피해 출판사의 위임을 받은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이 지난달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일주일 만이다.
 
법원은 회생절차 신청 후 그달 25일 송인서적에 대해 자산 처분을 금지하고 자산에 대한 채권자 강제집행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법원은 26일 오후 3시부터 4시40분까지 채무자 대표자인 장인형 틔움출판 대표이사와 신청대리인, 인터파크(108790) 측 채무자 강명관 이사, 기업은행 담당자, 국민은행 담당자, 담보채권자 북스빌을 상대로 대표자·이해관계자 심문을 진행했다.
 
앞으로 법원은 통상의 회생절차인 패스트트랙(Fast Track)보다 더 신속한 절차를 진행해 7월 중순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8월 중순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법원 관계자는 "신청 전 채무자 실사와 인수의향자 확정, 채권자 사이에 회생에 대한 합의성립 등에 대한 상당한 합의가 있어 개별 절차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회생절차 개시를 전제로 조건부 인수확약서를 낸 인터파크는 송인서적의 지분 55%를 50억원에 인수해 경영권을 확보하고, 이중 40억원은 채무탕감용, 10억원은 경영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송인서적 이사회는 지난달 10일 이규영 대표와 송석원 전무의 동의를 얻어 임시 주총을 개최하고, 출판계 단체와 출판사 대표, 인터파크 임원으로 이사회를 새로 구성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 처분, 자금 차입 등에 관해 허가해야 하지만, 신속한 영업 재개와 시장에서의 조기 신뢰 회복을 위해 출판사로부터의 책 구매와 반품 등 계속적 거래에 관해 포괄허가를 할 예정이다. 또 인수의향자인 인터파크로부터 운영자금으로 5억원을 차입하도록 하고, 퇴사 직원의 상당수를 재채용하는 신청을 허가할 예정이다.
 
이번 인수는 스토킹 호스 방식(Stalking Horse Bid)으로 인가 전 이뤄진다. 스토킹 호스는 회생·파산에 이른 기업이 자사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매수인과 수의계약 체결 후 그 매매가격에 해지비 등을 포함한 금액을 최저입찰가로 하는 공개입찰을 거치는 방식으로, 이번 과정에서는 인터파크가 수의계약으로 신청 전 매수를 해 이 방식으로 결정됐다.
 
지난 1959년 1월 설립된 송인서림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한 차례 부도를 맞았다가 정부의 긴급 지원으로 1998년 6월 송인서적이란 법인으로 다시 창업했다. 이후 북센과 함께 양대 서적도매상으로 운영됐지만, 독서 인구의 감소와 인터넷 서점의 활황, 공공기관 등 납품가 인하 등의 원인으로 어려움을 겪다 100억원 상당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월3일 부도 처리됐다.
 
지난 3월28일 서울 마포구 카톨릭청년회관에서 송인서적 출판사 채권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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